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 전 회장이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1년 넘게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했고, 도망을 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중국 밀항을 추진했다는 내부자 진술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객관적 자료가 부족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광주 지역 피해자 358명을 상대로 9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법원은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지만, 검찰은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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