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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5년간 대전·세종·충남 교육계 음주운전·성비위 170여 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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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교육계 음주운전·성비위자 퇴출해야"

노컷뉴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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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대전·세종·충남 지역에서 음주운전이나 성비위로 적발된 교직원이 17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이 지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각 시·도 교육청별로 받은 교직원 음주운전, 성비위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전은 37명, 세종 19명, 충남 11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음주운전이 발생한 곳은 경기(216명), 전남(108명), 경남(85명), 충남(82명), 경북(72명) 순이었다.

성비위 발생 현황도 경기(96건), 서울(46건), 강원(45건), 충남(33건), 인천(34건)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교육청의 경우 음주운전과 성비위 모두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의 경우 2018년말 윤창호법 시행 등 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강화 분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술자리가 줄어들면서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성비위의 경우 코로나19 직후 감소한 뒤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전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직원은 28명으로, 대부분 정직과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세종은 정직 5명, 감봉 3명, 견책 3명, 기타 1명 등 12명이 징계를 받았다.

충남은 음주운전으로 2명이 해임당했고, 강등 4명, 정직 34명, 감봉 26명, 견책 16명 등이었다.

성비위 징계 현황의 경우, 대전에서 2명이 해임당했고, 정직 3명, 감봉 1명, 기타 3명 등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파면 2명, 해임 4명, 기타 1명 등이었고, 충남은 파면 2명, 해임 13명, 정직 12명, 감봉·견책 각각 3명 등이었다.

이태규 의원은 "교원과 교육공무원의 경우 더 엄격한 도덕성과 자기 절제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가 있는 만큼 시·도교육청별로 철저한 복무관리·지도와 단호한 조치를 통해 성비위와 음주운전을 교육계에서 완전 퇴출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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