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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신혜성, 노마스크 담배 물고 편의점서 ‘비틀’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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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K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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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 씨가 경기 성남에서 서울 잠실로 음주운전을 하기 전 편의점을 찾은 영상이 공개됐다.

13일 KBS 등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과 보도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11일 오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 담배를 입에 문 상태로 들어왔다. 담배를 피우고 있지는 않았다.

신 씨는 비틀거리면서 입장했다. 현금으로 과자와 라이터 등을 샀다. 직원이 거스름돈을 주자 꾸벅 고개 숙여 인사했다.

편의점에서 나온 신 씨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음식점에서부터 타고 온 다른 사람 소유의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로 향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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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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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신 씨는 지난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다른 사람 소유의 차를 타고 성남으로 이동했다.

당시 대리기사가 운전했고 신 씨는 조수석, 지인은 뒷좌석에 탄 채 지인이 사는 성남시 수정구의 한 빌라로 향했다.

지인이 내리고 편의점 인근에서 대리기사까지 하차하자 신 씨는 직접 운전석에 앉았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CCTV 분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신 씨가 약 10㎞ 거리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신 씨가 논현동 음식점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SUV 문을 열고 일행과 함께 운행한 데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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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2대(초록색 동그라미)가 신혜성 씨가 탄 차(빨간색 동그라미)를 앞뒤로 막아서고 있다. [S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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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씨는 사건 당일 SUV 차량에 대해 도난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이미 절도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신 씨가 당시 만취 상태였고, 자신의 검은색 벤츠 쿠페로 착각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 불법사용은 주인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했을 때 성립되는 죄다.

절도와 달리 자동차를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가 없을 때 적용 가능하다.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절도죄의 절반 정도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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