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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초등교사 86명, 대구시교육청 상대로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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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순환 전보에 반대하는 초등교사들이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초등교사 86명은 지난달 13일 헌법재판소에 '2023학년도 대구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 관리원칙(초등) 제16조 제3호 등' 위헌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다.

이들은 대구시교육청이 지난 7월 13일 개정한 '초등교육 공무원 인사 관리원칙'이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대구시교육청은 초등학생 수 감소와 교사 정원 축소로 인한 수급 불균형, 달성교육지원청의 교사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23학년도 초등교육 공무원 인사 관리원칙'을 개정하면서 2023년 3월 1일 시행을 예고했다.

8년 이상 근속 근무를 만기로, 경합교육지원청(동부, 남부)과 비경합교육지원청(서부, 남부) 소속 초등교사 간 인사 교류를 하겠다는 게 골자다.

소송에 참여한 교사 중 81명은 경합교육지원청 소속이며, 나머지 5명은 비경합교육지원청 소속이라고 소송단은 설명했다.

법률 비용 모금에는 대구 지역 초등교사 약 200여명이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소송단 관계자는 "동부교육지원청 역시 굉장히 행정구역이 크고 열악한 학교도 많은 게 현실"이라며 "경합지원청을 단순히 인기 학군인 '수성구'라는 표본으로 일반화해버리니 그동안 버텨온 교사들이 느끼는 박탈감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 7일에는 초등교사 84명이 서울행정법원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피고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초등) 알림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소송단은 이 행정소송에 대한 가처분 소송 역시 이른 시일 내 진행할 계획이다.

소송단 변호인인 박은선 법무법인 청호 변호사는 "개정안 시행에 있어 3∼4년 정도의 유예기간이나 경과 규정을 뒀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며 "사실상 오는 11월부터 교육 행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빠른 가처분 신청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 측은 "인사명령권이 발동돼야 할 사안"이라며 "인사 관리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이 필요한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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