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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일본 신임 총리 기시다 후미오

日기시다, 통일교 조사 지시…해산명령 청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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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법으로 규정한 '질문권' 행사…옴진리교 수순 밟나

뉴스1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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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사건 이후 불거진 자민당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 유착 문제와 관련해 통일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다. 결과에 따라 해산명령 청구로 이어질 수도 있다.

17일(현지시간) 요미우리·산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후미오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나가오카 게이코 문부과학상에게 종교법인법에 규정된 '질문권' 행사에 따른 심문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질문권은 해산명령 청구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 정부가 종교단체를 상대로 질문권을 행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종교법인법은 종교단체가 '법률을 위반하고 공공의 안녕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 또는 '종교단체의 목적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종교단체협의회와 협의가 필요하다.

법원이 해산 명령을 내리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교법인격은 박탈된다. 문제행위를 이유로 종교법인 해산명령을 받은 곳은 1995년 도쿄 지하철역에 사린가스 테러를 자행한 옴진리교와 2002년 사기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명각사(明覚寺) 두 곳뿐이다.

당시 일본 정부는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는 점을 들어 종교 해산 요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사회적 문제 등을 감안해 종교 해산을 고려하기로 했다.

일본은 1995년 옴진리교 사건 이후 종교에 대한 규제를 논의해왔다. 비교할 만한 법령으로는 프랑스 의회가 2001년 제정한 반컬트법(Anti-Cult Law)이 있는데, 이 법은 통일교를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종교단체로 분류하고 있다.

앞서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는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주장하며 범행 동기를 밝혔다. 이에 일본에서는 아베 전 총리를 비롯한 자민당과 통일교의 유착 의혹이 불거졌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과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을 제대로 타파하지 못하며 최근 지지율이 20~30%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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