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0 (금)

경남도 1인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지원 사업 인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통해 가입···산재보험료 최대 50% 3년간 지원

정부지원액 더하면 최대 80% 혜택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경남도가 1인 자영업자가 사업을 접거나 다쳤을 때 도움이 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최근 3~4년 가입자가 각각 1.7배, 2.2배 증가했다.

고용보험은 실업 시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급여 지급과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지원해 비자발적 폐업 시 안정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경남도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촉진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이며, 보험료의 30%를 3년간 지원한다.

또 정부 지원신청 시 등급별 보험료의 20~50% 범위 내 추가 지원도 가능해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영업자의 기준보수(2021년 12월 28일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등급 중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월 4만950원이지만, 경남도와 정부 지원을 모두 받을 경우 본인 부담액은 8190원으로 대폭 경감된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사업 시행 전 경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767명이었으나, 2022년 6월 기준 2123명으로 시행 전 대비 177% 증가했다.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원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안정적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주는 제도다.

경남도는 산재보험 가입 촉진과 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을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료의 최대 50%를 3년간 지원한다.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이다. 전 업종 가입이 가능하며, 요율은 업종별로 다르다.

예를 들면, 자영업자의 기준보수(2021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등급 중 산재보험료 평균요율(2.22%)을 적용해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의 월 보험료가 4만8800원인 경우, 지원을 받을 시 본인 부담액은 2만4400원이 된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경남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2019년 12월 654명이었으나, 2022년 6월 기준 2145명으로 시행 전 대비 228%나 증가했다.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 지원 신청은 경상남도 누리집 내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경남도 관계자는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지원사업이 많이 알려져 도내 1인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황상욱 기자 sook@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