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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국방부, 음주운전 징계 완화… “사회분위기 역행”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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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음주운전 징계기준 대폭 강화”

군 내부조차 “진급 앞둔 대상자 배려한 발상” 비판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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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방부가 음주운전 군인에 대한 징계를 완화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나선 정부와 정반대 기준을 만들었다는 비판이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초범이라도 해임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75개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한 결과 음주운전 처벌 강화 추세에 역행할 뿐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도 못 미친다는 판단이다.

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 대한 징계를 ‘감봉∼정직’에서 ‘정직∼강등’으로 높이고, 0.2% 이상에 대한 징계 기준을 ‘정직∼해임’으로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음주 측정 불응 시에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2∼3회 음주운전 시에는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국방부는 최근 군인·군무원의 음주운전 횟수를 합산하는 기간을 ‘최종 음주운전 이전 10년 내’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징계 규정을 정비했다.

종전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르면 음주운전 횟수 합산 기간에 따로 제한이 없어 음주운전 횟수는 군 복무 전 기간의 적발 횟수를 합산했다. 하지만 지난 5월 훈령 개정으로 최종 음주운전으로부터 이전 10년간 적발된 횟수만 합산하게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10년 넘는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장기복무자는 훨씬 가벼운 징계나 불이익을 받게 됐다.

일각에서는 중령과 대령으로 진급하려는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주로 수혜 대상이 될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특히 군내부에서 조차 “음주운전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사회 분위기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을 것 같다"고 우려하고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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