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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남북 경협 기업인들 “정부 믿었는데… 피해보상법 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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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정부 대응 촉구하는 남북경협인들. 한반도교역투자연합회 등 경협 관련 단체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남북경협사업 중단에 대한 정부 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0.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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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투자금 전액을 보상하는 ‘남북경협 피해보상법’ 제정을 촉구했다.

남북경협 단체들은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내린 결정으로 국민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며 투자금 전액 보상과 채무 탕감을 위한 피해보상법 제정을 요구했다. 정부의 약속을 믿고 대북 사업에 참가했는데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에 이어 2010년 5·24조치, 2016년 개성공단 폐쇄로 생업을 접어야 하는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남북경협 단체들에 따르면 참여 기업 1400여개 중 명맥만 유지하는 기업은 300여개로, 절반가량은 대출 이자를 다 갚지 못해 폐업도 못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요식 금강산투자기업협회장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수차례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12월까지 국회와 (남북경협청산특별법) 입법 작업을 진행하고, 삭발 시위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시설인 ‘고성항 횟집’까지 철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소리(VOA)는 위성사진서비스 ‘플래닛랩스’ 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중순쯤 고성항 횟집이 해체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고성항 횟집은 현대아산 소유로 일연인베스트먼트가 운영을 맡았던 시설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10월 금강산 시찰에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고 북한은 3월부터 본격 해체작업을 시작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우리 측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북한이 재산권에 대한 불법적 침해를 계속하는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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