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한국공공조직은행 은행장은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한국공공조직은행 은행장은 복리후생비를 추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임자와 동일한 수준의 복리후생비를 받은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한국공공조직은행 직원들은 초과근무에 대해 적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았으며, 6시간 초과근무를 한 해당 직원은 80만원이 넘는 수당을 받은 것이 아니라 144,200원의 수당을 받은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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