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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충북도 "도로보수원 순직 처리 등 지원"…중대재해법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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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화물차 추돌 3명 사상…충북도 "깊은 애도와 위로"

안전 투자 확대 등 재발방지 대책도 약속

경찰·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도 조사

노컷뉴스

박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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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지난 18일 발생한 도로보수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단체.산재 보험 지급과 순직처리 등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과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나서면서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우종 행정부지사는 20일 도청 기자실을 찾아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치료 중인 2명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이 영면에 들 수 있도록 단체.산재보험 지급과 순직처리 등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치료 중이신 분들에 대해서도 단체보험 등 지원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 조속한 쾌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지사는 "안전매뉴얼이 제대로 준비됐는지 등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은 민간으로 위탁 시행하는 등 도로보수원이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안전교육 강화와 작업 매뉴얼 재정비, 합동작업용 소형화물 자동차 증차 등의 안전 투자 확대 등 재발방지 대책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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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부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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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8일 오후 2시쯤 청주시 옥산면의 한 도로에서 5t 화물차가 도색작업 보조차량을 추돌해 공무직 40대 도로보수원이 숨지는 등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충북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이 사고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신고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하청 업체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장은 물론 자치단체도 적용돼 사안에 따라서는 자치단체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재 관련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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