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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속보]이재명 "대장동 특검 하자, 尹 부산저축은행 의혹도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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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위기에 몰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은 “의도적인 시간끌기, 물타기, 수사 지연(주호영 원내대표)”이라며 즉각 거부했지만 이 대표는 야당 단독으로라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불법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하나 받은 것도 없다”며 “대통령과 여당은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언제까지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에 국가역량을 낭비할 수는 없다. 뿌리부터 줄기 하나까지 사건 전모 확인은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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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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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을 파도 파도 나오는 것이 없으니 이제 조작까지 감행하는 모양새”라며 “저 이재명은 단 1원의 이익도 취한 바 없다”고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민간이 독차지할 뻔했던 택지개발이익 중 약 3분의 2가 넘는 5500억원 이상을 공공환수했다. 김만배 등 화천대유 일당이 저를 ‘공산당 같은 XX’라 욕하고 원망했다”며 “원망하던 사람을 위해 대선 자금을 줬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李 "특검에 尹 부산저축은행 수사도 포함해야"



이 대표는 “정권이 바뀌고 검사들이 바뀌니 관련자들 말이 바뀐다”며 “진실을 찾아 그 진실에 따라서 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주기 위해 진실을 조작ㆍ날조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조차 안 나오니 있지도 않은 ‘불법대선자금’ 을 만들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해 대장동 수익금 중 8억원이 이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으로 흘러간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이다. 지난 19일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지만 민주당사에 있는 부원장실 압수수색은 야당에 가로막혀 실패했다. 김 부원장은 2021년 2월부터 이 대표의 대선 자금 조달 및 조직관리 역할을 했고 그 해 5~10월 이재명 대선 경선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을 맡았다. 이 대표는 김 부원장 체포 직후에 이어 이날도 “오랫동안 믿고 함께한 사람이고, 여전히 그의 결백을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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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이재명 대선 경선 캠프 불법 대선자금 8억 유입 정황. 그래픽=최종윤 수석디자이너 yanj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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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특검의 수사 범위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에 관한 실체규명은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비리세력의 종잣돈을 지켜주었던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문제, 그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며 “대통령 부친의 집을 김만배 누나가 구입한 경위 같은 화천대유 자금흐름 진술이 갑자기 변경되는 과정에 제기된 조작수사와 허위진술교사 의혹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과 여당이 떳떳하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을 탄압한다고 정부여당의 무능이 감춰지지 않는다. 정치보복의 꽹과리를 울린다고 경제침체의 공포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특검 요구에 "국회가 결정할 사안"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국민의힘이 특검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이번엔 물러서지 않는다. 거부할 경우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거부하면 국민이 맡긴 권한을 행사하는 게 좋지 않겠냐”며 ‘거야’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도 시사했다.

특검법의 소관상임위인 국회 법사위는 전체 위원 18명 중 11명이 민주당과 친야성향인 시대전환 소속 위원이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소관상임위의 3/5이상 찬성)은 충족하는 셈이다. 이론상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면 국민의힘이 저항하더라도 3달가량이면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특검법안을 아예 상정하지 않는 식으로 버틸 수가 있다.

설령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로 돌아온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즉 199석이 필요한데 현재 민주당 의원은 169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특검은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대통령실이 답할 내용은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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