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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네이버 뉴스는 보수 편향’ 보도한 MBC에… 법원 “반론보도 실어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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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MBC스트레이트 /MBC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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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네이버 뉴스 서비스가 보수 언론사 기사에 편중됐다’고 보도한 MBC에 반론보도를 내라는 판결을 내렸다.

2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성지호)는 이날 네이버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늘로부터 14일 이내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에서 반론보도문을 낭독하고, MBC 온라인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라”고 명령했다.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은 지난 2020년 12월 ‘네이버 뉴스는 보수 언론사에 편향돼있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당시 방송에서 제시한 근거는 네이버 PC 뉴스홈 헤드라인에 보수 언론사 기사가 과반을 넘는다는 것이었다. MBC는 작년에도 후속 보도를 통해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이 보수 언론에 편중됐다고 했다.

이에 네이버는 “뉴스 알고리즘에 특정 정치적 성향을 반영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김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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