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2022 국감] 위반 소지 많다는데…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준수하고 있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설정한 제3자결제 통해 법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실효성 떨어진다는 우려 높아

아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과 애플은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사 모두 인앱결제 이외 제3자결제에 대해서도 고율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앱 개발사들의 제3자결제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은 인앱결제보다도 높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어 이들의 답변이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했지만 구글과 애플 모두 제3자결제에 대해 높은 수수료를 내도록 설정하고 외부 결제와 관련해서 안내하는 것을 막았다"며 "이는 사실상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글과 애플 양측 모두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기 위해 제3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도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며 "법에서 제3자결제를 허용하라고 했고 거기에 따라 제3자결제를 허용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필모 의원은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이 추후 따져 보기로 하자"고 답했다.

구글·애플의 주장과 달리 국내에서는 이들이 도입한 앱 내 제3자결제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들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 중으로 법 위반 관련 사항이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입법조사처는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에 높은 수수료를 내도록 설정하고, 외부 앱 결제를 금지하고, 외부 웹 결제에 대한 안내를 금지하는 것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주경제=윤선훈 기자 chakrell@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