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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고용장관, 안성 추락사고 현장방문…엄정수사·중대재해법 검토 지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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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수습본부 구성

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 급파 경위 파악

SGC이테크건설 전국 시공현장 감독

아시아경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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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근로자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경기도 안성시 소재 물류창고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사망·부상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한 뒤 엄정한 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를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특히 앞으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감독을 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고용부는 사고 발생 직후 공사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경위를 파악했다.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와 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들은 사고 현장에 도착해 붕괴 원인을 파악하고자 설계도서 등에 따른 시공 여부를 확인했다.

아울러 콘크리트 초기 양생 기준 준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양생 작업은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적당한 수분을 유지하고 충격을 받거나 얼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을 뜻한다.

고용부는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현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이 장관의 지시에 따라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날 사고 현장을 방문해 신속한 원인 규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법 위반 사항은 엄정히 수사할 것을 당부했다.

고용부는 사고 현장을 특별감독하는 한편 SGC이테크건설의 전국 주요 시공 현장을 감독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의 주요 물류창고 시공 현장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불시에 감독하기로 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5분께 경기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에 있는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건물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 약 15평가량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발생했다. 하부 동바리(가설 구조물)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한 것으로 고용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근로자 5명이 5~6m 아래로 떨어져 크게 다쳤다. 이 중 2명은 숨졌고 3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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