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거래 정지 후 3년 5개월 만에 거래 재개
24일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와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를 열어 심의한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사진은 서울 코오롱 마곡사옥.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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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박경현 기자] 3년 5개월 동안 주식 거래가 정지됐던 코스닥 상장사 코오롱티슈진의 거래가 재개된다.
24일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와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를 열어 심의한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2019년 5월부터 정지됐던 코오롱티슈진의 주식 거래는 25일부터 시작된다. 3년 5개월 만에 재개다.
코오롱티슈진은 미국에서 임상 3상 중이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2019년 5월 거래가 정지됐다. 연골을 재생시키는 형질전환세포가 애초 인가받은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밝혀져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받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이에 2019년 8월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고, 이듬해 10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이후 올해 2월 시장위에서 속개 결정이 났다.
이와 별도로 2020년 7월 전 임원이 회삿돈 27억 원을 횡령해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지난해 8월 열린 기심위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올해 8월 말 개선기간이 종료됐다.
거래소는 기업의 내부 통제와 영업의 지속성 등을 심사한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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