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검찰, '강제추행' 조주빈에게 징역 3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강제추행' 조주빈에게 징역 3년 구형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배포하는 등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이 추가로 기소된 강제추행 혐의로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주빈에게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박사방 2인자' 격인 강훈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두 사람은 복수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나체사진을 보내도록 강요하는 등 혐의를 받습니다.

조주빈은 이외에도 2019년 당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조주빈 #강제추행 #박사방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