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치관여 목적 명백”
가족협의회 “2년형 가볍다”
‘불법사찰 추가조사 하라’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국군기무사령부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유가족들이 재판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창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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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열·지영관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참모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참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 전 참모장도 같은 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수호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컸는데도 상관의 명령이란 명목으로 정치 관여 목적이 명백한 직권남용 행위에 가담했다”며 “당시 집권 세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을 직접 사찰해 이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여론을 호도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등과 공모해 2014년 4~7월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기무사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을 위해 세월호 유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정치성향과 경제형편 등 사생활 동향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참모장은 경찰에서 제공받은 집회 정보를 보수단체에 제공해 ‘맞불’ 집회를 열게 지원한 혐의, 지 전 참모장은 예비역 장성 단체 등에 사드 배치 찬성 등 여론을 조성토록 지시한 혐의 등도 각각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 전 사령관과 공모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하는 등 범죄행위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거부할 수 없는 상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김 전 참모장 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편승한 소수 지휘부에 의해 군이 정치적 중립을 위협하거나, 불법행위를 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군의 사회적 신뢰 등을 회복하기 위해선 (김 전 참모장 등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했다. 당시 기무사를 총괄 지휘했던 이 전 사령관은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죄질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아 유감”이라며 “책임의 무게에 맞게 더욱 무겁게 처벌해야 마땅했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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