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3 (토)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충남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옛 장항제련소 운영으로 오염된 곳 습지 복원·생태숲 조성

    연합뉴스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토지이용구상(안)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는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은 옛 장항제련소(1936∼1989년) 운영으로 오염된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장항리·화천리 일원에서 습지 28만5천㎡를 복원하고, 22만9천㎡ 규모로 생태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4만5천㎡ 부지에 전망시설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는 2013년부터 옛 장항제련소 일대 중금속 오염토지 110만4천㎡를 매입해 2020년까지 오염정화 작업을 했다.

    연합뉴스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대상지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예타를 통과할 경우 환경부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913억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폐 산업 공간 등 유휴·훼손지에 대한 첫 생태 복원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안재수 도 기후환경국장은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은 옛 장항제련소 운영으로 훼손됐던 생태계를 복원해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예타 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