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지난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가 전날(27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가운데 ‘N번방 사건’으로 복역 중인 조주빈(27)이 수감 중인 이은해에게 편지를 보내 “진술을 거부하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인천지검 차장검사 출신의 조재빈 변호사는 전날 SBS와 인터뷰에서 수사 뒷이야기를 전하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처음에 인천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N번방’ 주범인 조주빈이 이은해에게 편지를 보냈다”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고 진술을 거부하라는 취지의 조언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깜짝 놀랐다. 아니 이 녀석이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얘네가 굉장히 유명해졌으니까, 자기가 그 전에 유명했던 사람으로서 주제넘게 충고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주빈은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혐의로 징역 4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외에도 조 변호사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구속 후에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은해는 변호사가 선임돼 있지 않다며 조사를 거부했고, 조현수도 조사를 받았지만 불리한 진술은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은해와 조현수의 방을 압수수색했는데, 그 결과 두 사람이 조사 받은 과정을 공유하면서 입을 맞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래는 공유가 안 되는데, 두 사람은 여러 차례 구속된 적 있어서 구치소 시스템을 잘 알았다. 그 공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들은 가석방까지 생각했다”며 “‘징역 10년을 받게 될 경우, 6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자다’ ‘나는 모범수로 빨리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도 알았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범행을 인정하는 부분이었다”고 했다.
앞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는 전날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