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환보증’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수급자 혹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차주)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에 대해 개인사업자는 최대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 연 6.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9월 30일 시행 이후 한 달 간 신청 과정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신청 5부제를 운영해왔다. 27일 기준 저금리 대환보증 지원 규모는 총 2605건, 953억원이다.
성연진 기자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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