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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기절챌린지' 10세 소녀 사망···부모 고소,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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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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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Tik Tok)에서 유행한 ‘기절 챌린지(black out challenge)’로 발생한 사고로 숨진 미국의 10대 소녀에 대해 틱톡 측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체스터에 살고 있던 닐라 앤더슨(10)은 지난해 12월 기절 챌린지에 참여한 뒤 침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실행하며 병원에 이송했지만, 앤더슨은 끝내 사망했다.

‘질식 게임’ 등으로도 불리는 ‘기절 챌린지’는 기절할 때까지 숨을 참는 행위로, 뇌로 가는 산소를 차단해 환각과 유사한 기분을 느끼는 위험한 행동이다.

한순간에 딸을 잃은 앤더슨의 어머니 타와이나는 “(부모는) 보통 자식이 휴대전화로 뭘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며 “아이들이 SNS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꼭 확인해보라”고 권했다. 또 “(누구도) 10살 자식이 고의로 그런 행동을 했으리라 생각하진 않겠지만, 아무것도 모르기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목구멍까지 (슬픔이) 차오른다. 이 고통은 평생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타와이나는 틱톡의 콘텐츠 알고리즘 때문에 딸이 기절 챌린지 영상을 접하게 됐다며 틱톡의 책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펜실베이니아 동부 연방법원은 27일 앤더슨의 모친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통신품위법 230조’를 이유로 들어 소를 기각했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한 연방법 조항이다.

앤더슨이 틱톡의 알고리즘 때문에 기절 챌린지 영상에 노출됐다고 하더라도 틱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알고리즘도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며 “그런 면책권을 부여한 것은 법원이 아니라 의회”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원고 측 변호사는 “위험한 콘텐트를 어린이들에게 노출한 인터넷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통신품위법이 제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지난 2020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테러나 스토킹, 성범죄, 아동학대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셜미디어(SNS)의 면책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통신품위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지난해 ‘기절 챌린지’로 인해 사망한 아이는 앤더슨을 포함해 총 다섯 명이다.

변윤재 인턴기자 jaenalis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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