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L, 1심서 패소했지만…2심서 뒤집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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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1일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인 2020년 4월 HWPL이 설립 이후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회계감사도 실시하지 않는 등 ‘절차 미준수’ 이유로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HWPL은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이라는 사업 목적을 벗어나 ‘종교대통합을 통한 평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신천지와 공동 종교사업을 하는 등 설립 목적 외 사업을 영위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HWPL이 국제상 수상 허위 사실 홍보와 공공시설 불법점유로 국내외적 물의를 야기해 공익을 침해했다고도 봤다.
HWPL은 서울시 처분에 불복, 2020년 5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집행정지는 인용하면서도 본안에서 HWPL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서울시로부터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된 다른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는 지난해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이 단체가 신천지와 본질적으로 같고, 신천지가 코로나19 유행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법인 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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