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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불법사금융 주의"…케이뱅크,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금융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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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11월 2일 경기도 하남시 민들레꽃피우기 지역아동센터에서 케이뱅크 직원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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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가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금융교육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케이뱅크에 따르면 지난 2일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민들레꽃피우기 지역아동센터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모바일 금융환경에서 청소년이 알아야 할 금융지식에 대해 케이뱅크 직원들이 직접 나서 강의했다.

강서로 나선 직원들은 금융 패러다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나타나는 모바일 금융 트렌드를 소개하고 인터넷은행 이용법과 비대면 금융거래 방법 등을 교육했다. 특히 최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모바일 금융을 악용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통장매매(대포통장)△대리입금(소액대출)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등 주요 불법사금융 사례를 안내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대응방법을 설명했다.

또 모바일 환경에서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만큼 스미싱과 메모리 해킹 등 주요 개인정보 탈취수법과 대응방법 등을 소개하고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교육했다. 아울러 현장교육이 진행된 민들레꽃피우기 지역아동센터 이외에도 금융취약계층 시설에 교육자료를 전달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서 청소년의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돕고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배근미 기자 athena350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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