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대법 "'산림청장 허가' 국유림 대부권 양도계약 효력요건 아냐" 아시아경제 원문 최석진 입력 2022.11.07 10:2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