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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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 국유림’보다 공적 특성이 약한 ‘준보전 국유림’은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양도했더라도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준보전 국유림 내 건물을 점유한 B씨에게 퇴거를 요구하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1995년 준보전 국유림으로 분류된 경기 화성 땅을 국가에서 대부받은 A씨 아버지는 2012년 10월 다른 사람에게 땅의 대부권을 1억원에 양도했고, 땅에 있는 건물 점유권도 넘겼다.
대부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B씨에게 재차 건물의 점유권을 넘겼다. 그런데 이후 A씨의 아버지가 별세하자 상속자인 A씨는 B씨에게 건물에서 나가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A씨 아버지가 산림청장 허가 없이 맺은 대부권 양도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였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유림을 양도할 때는 산림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A씨 아버지는 허가를 받지 못한 채 B씨에게 대부권을 넘겼었다.
1·2심은 A씨 아버지가 대부권을 넘긴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였다가 끝내 산림청장의 양도 허가를 받지 못한 만큼 무효라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유동적 무효란 관계 관청의 인허가 없이 토지 거래를 했더라도 그 이후 인허가를 받으면 그 거래 행위가 소급하여 유효가 되며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무효인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유림법은 준보전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권리를 양도하려 할 때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지만, 허가 없이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했더라도 그 계약은 유효하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국유림법에 따르면 준보전 국유림은 ‘보전 국유림’ 이외의 국유림으로 국유재산으로서 갖는 공적 특성이 비교적 크지 않다”며 “준보전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한 권리양도의 효력에 관해 정한 바가 없고 허가 없는 양도를 처벌하는 조항도 없다”고 했다.
이어 “준보전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권리를 양도할 때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게 한 것은 대부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고 준보전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일 뿐 허가를 양도의 효력 요건으로 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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