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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버닝썬 사태

‘버닝썬 제보자’ 김상교, 성추행·업무방해로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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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김상교 씨.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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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찰과 클럽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해 이른바 ‘버닝썬 사태’를 촉발한 김상교(31)씨가 클럽 내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2018년 11월 24일 오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한 혐의, 클럽의 이사 장모(37) 씨에게 끌려나와 10여 분 동안 클럽 앞에서 난동을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당시 클럽에서 끌려가는 여성을 보호하려던 중 클럽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이 되레 자신을 가해자로 몰고 클럽 직원과 함께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클럽 간 유착 의혹을 언론에 제보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여성 4명의 진술을 확보, 그 중 3명에 대해 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3건의 성추행 가운데 피해자 2명에 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1명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김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줄곧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당한 경위와 내용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현장 폐쇄회로(CC)TV나 당시 상황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다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클럽 앞에서 소란 피운 경위나 정도 등에 비춰보면 업무 방해에 해당하고 정당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판결 직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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