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업종 중 처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조선업 상생협의체’가 출범했다. 내년 2월까지 적정 기성금 지급 등 원하청 간 공정거래 질서 및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 여건과 복리후생 등을 담은 실천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지난 7월 23일 하청지회 파업으로 중단됐던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30만t급 초대형 원유운반선이 진수되고 있다.서울신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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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9일 부산고용복지+센터에서 조선 5사와 하청협체·전문가·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업 상생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 상생협의체는 지난달 19일 발표된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 후속 조치로, 조선사와 협력업체 등이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자율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을 계기로 화두가 된 이중구조는 원청·하청업체 직원 간 근로조건과 임금격차를 의미한다. 하청업체 근로자는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원청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협의체는 원청·협력사와 학계·현장 등 전문가 등 24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정부(고용부·산업부·공정위)와 자치단체(울산시·경남도·전남도)도 참여해 협약의 실천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 원청·협력사와 전문가 중심의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실효성있는 의제와 개선사항 발굴 등을 통해 실천협약안을 마련하고 집중 협의를 진행하는 등 속도감있게 추진키로 했다.
협의체는 4개월간 집중 운영을 통해 내년 2월까지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협약에는 적정 기성금 지급 등 원하청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 여건과 복리후생 개선, 직무·숙련 중심의 인력운영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의 장단기 과제들이 담기게 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조선업 원청·협력사의 자율적 노력을 뒷받침할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 지자체와 함께 실천협약 참여와 이행에 대한 각종 장려금과 수당, 금융을 지원하고 ‘조선업 상생지원 패키지 사업’도 신설할 예정이다.
업계 어려움을 반영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와 제조업종 특별연장근로 기간 한도 180일 확대한 데 이어 조선업 인력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및 애로사항 발굴과 규제를 추가 개선키로 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협의체는 원·하청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주제들을 논의할 것”이라며 “실천협약은 원하청 각 주체들이 조선업의 경쟁력 회복과 격차 해소를 위해 협력하고 실천할 과제와 중장기 과제들이 담기게 된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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