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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현역 군인이 문화상품권으로 성 착취물을 구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군부대 생활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6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번호를 전송하고 아동·청소년들의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과 영상이 포함된 클라우드 링크 주소를 구매한 혐의다.
당시 클라우드 링크에는 사진 47개와 동영상 7개가 저장된 폴더가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구입은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피고인이 구매한 개수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라며 “사회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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