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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융당국, 1년6개월만에 CEO 징계 확정…라임사태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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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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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단비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문챙경고 상당의 중징계가 확정됐다. 금융감독원의 중징계가 내려진 지 1년 6개월여만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감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 및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업무 일부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게 된다.

이번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에 따라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됐다. 이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해 4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린지 약 1년 6개월만이다.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 당시 금융위원장이었던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F) 관련 행정소송 1심이 끝난 뒤 라임펀드 관련 징계를 내리겠다며 판단을 미뤘었다. 은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1심 판결이) 임박했으니, 결과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위원장에 올랐던 고승범 전 위원장의 경우 가계부채 관리 등 각종 현안들과 정권교체로 인해 1년여의 짧은 임기로 시기를 놓치면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된 징계를 확정하지 못했었다.

그러다 금융위가 여러차례 안건소위원회를 열어 제재안을 논의한 끝에 이날 정례회의 안건에 상정하기로 결정하면서 징계안이 최종 확정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개사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손 회장의 징계안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손 회장의 징계안이 이번 정례회의에 상정한데 대한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정리할 건 연말까지 빠르게 정리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관련 내용이 너무 지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금융시장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손 회장에 대한 징계안이 1년 6개월여만에 재개되며 속도를 내고 있는 데 대해 결국 우리금융 회장 자리에 '낙하산' 인사를 앉히기 위한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게 되면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특히 손 회장은 내년 3월이면 임기가 끝나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금융 노조는 이날 징계안이 확정되기 전 성명서를 통해 "금융당국은 우리은행 펀드사태에 대한 제재를 법원 판결이 나온 후 징계수위를 정하겠다며 심사를 1년 넘게 미뤄오다 갑자기 제재를 논의하게 된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펀드사태 제재'를 악용한 친정권 유력인사들이 차기 우리금융 회장을 노린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우리금융 흔들기를 통해 CEO리스크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펀드사태 제재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단비 기자 2234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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