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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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다시 기로에 섰다. 임기 만료를 4개월여 앞두고 은행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중징계를 받으면서 거취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DLF(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 불완전판매' 때처럼 행정소송으로 정면돌파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오랜 분쟁에 손 회장 개인은 물론 그룹의 피로도가 상당한 것으로 감지돼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관련 징계안을 의결했다.
그 결과 금융위는 우리은행에 3개월간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금지토록 하는 한편, 당시 행장으로서 은행을 이끈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부과하기로 했다. 감독당국이 건의한 내용을 원안대로 통과시킨 셈이다. 금감원은 작년 4월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우리은행에 기관경고를 부과하는 동시에 손 회장에게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등을 근거로 문책경고 상당의 처분을 내렸다. 내부통제에 소홀한 경영진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진단이었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투자자에게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계속 판매하면서 1조6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안긴 사건이다. 그 중 우리은행이 가장 많은 3577억원(계좌수 1640개) 규모의 상품을 취급했다.
남은 관심사는 손 회장의 행보다. 당국의 결정으로 CEO로서의 입지가 흔들리게 된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문책경고가 확정됨에 따라 내년 3월 임기를 마치는 손 회장은 연임에 도전하기 어려워진 상태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수위에 따라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를 받으면 기존의 임기를 완주할 수는 있지만 그 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업계에선 손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또 한 번의 분쟁을 준비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20년에도 그는 'DLF 불완전판매'로 인해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자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신청과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담긴 '내부통제 규정 마련 의무' 위반의 책임을 금융사 CEO에게 물을 수 있는지, 금감원장이 그에 대한 중징계 권한을 지녔는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번에도 같은 수순을 밟을 공산이 크다는 게 전반적인 시선이다.
게다가 손 회장은 지난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까지도 금감원의 징계가 법에서 정한 권한을 넘어섰다는 판결을 유지하면서다. 법원은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아래선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으로 금융회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수 없다고 봤다.
물론 손 회장의 판단이 관건이다. 'DLF 중징계' 관련 3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금감원과 새로운 소송을 시작하면 개인이나 그룹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지주 이사회에서는 여전히 손 회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감지된다. 2020년에도 비슷한 양상이 펼쳐지자 이사회는 손 회장을 차기 CEO 후보로 조기에 확정지음으로써 전폭적인 신뢰를 보냈고, 손 회장은 이를 바탕으로 연임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들은 조만간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가의 분위기가 심상찮다는 것은 변수다. 1년6개월이나 지연되던 징계 심사가 갑작스럽게 재개되자 일각에선 특정 인사를 위해 손 회장의 연임을 막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이를 위해 당국이 강경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우리금융으로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결정과 관계없이 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화와 국민 경제의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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