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文 감사원법 위반’ 고발인 자격 경찰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서해 피격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오른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가 9일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씨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약 2시간 가량 조사했다.

이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를 받고 무례하다고 답했는데,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감사원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2일 감사원은 이씨 피격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으나 문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씨는 7일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감사원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직접 수사 범위에 감사원법 위반이 포함돼있지 않다고 판단했고, 18일 사건을 경찰로 보냈다.

이날 조사를 마친 이씨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에 대해서는 아직 서울중앙지검 조사가 진행이 안 됐는데, 조만간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박 전 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한 다음 날 문 전 대통령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