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48억원, 추징금 18억1000여만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2019년 10월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서울)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라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벌금은 48억원, 추징금은 18억1000여만원이다.
이 전 부사장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부실을 은폐해 총 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사기 판매한 혐의, 라임 펀드 자금을 투자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이 선고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전 마케팅본부장 이모 씨의 처벌도 확정됐다.
라임 사태는 2019년 총 1조6700억여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수익금과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IIG 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가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라임은 부실을 감추고 투자금을 계속 유치했으며, 손실을 본 펀드의 부실 채권을 다른 펀드 자금으로 고가에 인수해 가격 하락을 막거나 신규 펀드 투자금을 다른 펀드의 환매 대금으로 쓰는 등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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