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 현판 |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5∼9월 대전·세종과 충남·북지역 제조업체 57곳을 감독한 결과 법규 위반 317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감독 대상은 근로자 30∼300인 규모 식품·화학제품·자동자부품 제조업체들이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2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참여법 위반 47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30건, 최저임금법 위반 11건(3.5%) 등 순이었다.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41건에 달했다. 모두 355명의 근로자가 4억2천여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주 52시간 근로를 초과해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업체는 18곳이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체불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시정 지시를 했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형사입건 등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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