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횡령·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48억원, 추징금 18억 1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대표에겐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 이모 전 마케팅본부장에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이 각각 확정됐다.
이 전 부사장 등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다수의 신규 펀드를 사기로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이 전 부사장은 17개 펀드에서 투자한 해외무역금융펀드의 부실 문제가 발생하자 손실이 발생한 17개 펀드를 다른 17개 펀드와 통합한 ‘모자형 펀드 형태’(재간접 구조화)로 변경하는 등 다른 펀드에 손해를 끼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그 외에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10억 95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리스 차량, 지분매각대금 등을 제공받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와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사장은 1심에서 부실펀드 판매 혐의로 징역 15년, 벌금 40억원, 추징금 14억 4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별도로 기소된 ‘펀드 돌려 막기’ 혐의 재판 1심에선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76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고, 총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 벌금 48억원, 추징금 18억 17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펀드 부실을 은폐한 거짓 정보가 기재된 펀드 제안서로 신규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해 약 700명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로부터 총 20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챘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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