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中밀항설 돌던 '라임 몸통' 김봉현, 전자발찌 끊고 도주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도균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7~2018년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350여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남부지법은 당초 16일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김 전 회장이 출석하지 않아 무산됐으며 이날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자택에서 강제 구인했다. 2022.9.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관계자로 10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11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이날 낮 1시30분쯤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라임사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검찰은 최근 김 전 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신병 확보를 연달아 시도했다.

지난달 28일 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내부자 진술이 확인됐다"며 "도망 염려가 크다"며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이날 예정됐던 결심 공판에서 보석 취소에 대한 법원 판단이 있을 예정이었다고 전해진다.

지난 9~10월 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7~2018년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다며 피해자 350여명에게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였다.

당시 법원은 '김 전 회장이 1년여 동안 보석 상태로 (횡령 혐의) 재판을 받았고 이를 뒤집을만한 사정변경이 없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등 약 1000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