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뇌물 등 혐의 불구속 재판 중
중형 선고 예상해 ‘밀항’ 준비 정황
검찰, 지명수배…소재 단서는 아직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이 이날 오후 1시30분쯤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고 밝혔다.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법원에서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최근 김 전 회장이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중국 밀항’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봤다. 검찰은 별건인 91억원대 사기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해 지난 9월14일과 지난달 7일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보석으로 석방이 됐고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자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법정 구속이 예상될 경우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내부자 진술이 확인됐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은 김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인용했지만 도주를 막지 못했다.
김 전 회장은 2017~2018년 광주 등지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350여명으로부터 투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20년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 온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원금과 수익률 보장’을 내걸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도주한 김 전 회장에 대해 지명수배 명령을 내리고 전국 경찰에 수배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경기 하남경찰서 형사과 직원 20여명을 투입해 팔당대교 일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김 전 회장의 소재를 파악할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홍근·최인진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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