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박준영 '김학의 재조사 비판' 증언에 반대신문 '보이콧'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규원, 청와대와 소통하고 언론에 흘려" 주장
피고인들 "신문 무의미하다" 반대신문 거부


더팩트

박준영(가운데) 변호사가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관련 재판에서 한때 몸담았던 과거사진상조사단에 대해 "청와대와 소통하며 무리한 조사를 벌였다"라고 비판했다. /임세준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준영 변호사가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관련 재판에서 한때 몸담았던 과거사진상조사단에 대해 "청와대와 소통하며 무리한 조사를 벌였다"라고 비판했다. 이규원 당시 진조단 검사 등 피고인들은 편협한 견해만 있는 증언이라 신문이 무의미하다며 반대신문을 '보이콧'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1일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 변호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변호하는 느낌이 들까 봐 발언하기 위축됐는데, 이 사건을 '검찰개혁'을 위한 도구로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걸 보며 (언론을 통해) 이야기하게 됐다"라며 "진조단원 상당수가 무책임하고 무능했다. 전문가들이 진영논리에 갇혀 휩쓸리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 변호사는 진조단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며 이 검사 등 진조단원들이 부실하게 조사를 했고 결과를 왜곡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또 문재인 정부의 김 전 차관 사건 진상조사 지시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모두 무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문 전 대통령)도 법률가인데 공소시효를 논하지 않고 철저히 진상 조사를 하라고 하면 목적과 방향이 정해진 상황이 아니냐. 그러면 얼마나 무리수가 동원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조사가 무리하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별장 성 접대' 영상은 성범죄 증거로 볼 수 없고, 뇌물죄로 의율하기에는 대가성 입증과 공소시효의 벽이 높았다는 점을 들었다.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지 못했다면 출국을 허용하는 게 맞다"라며 "아무리 세상 사람이 비난해도 법적 절차에 따라 출국하게끔 놔둔 뒤 사법 공조를 통해 데려오는 절차를 택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진조단이 청와대와 소통하고 언론을 통해 여론을 조성했다며 그 행위자로 이 검사를 여러 차례 겨냥했다.

그는 "제 경험에 따라 두 사람(이 검사와 이 전 비서관)이 소통했다고 보고 있다"라며 "당시에는 검찰이 (조사를) 방해할 수 있으니 정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두 사람의 소통도 조사를 잘하기 위한 선의에 의해 이뤄지는 일로 생각했다. 지금도 그 선의를 전적으로 부정하고 싶지 않지만 국가적 목적으로 사건이 왜곡되고 이용됐다"라고 설명했다.

또 박 변호사는 진조단 활동에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위해 언론에 조사 내용을 흘리는 일이 잦았다며 그 유출자로 이 검사를 지목했다. 그는 "이 검사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분야에서 성과를 부각하기 위해 중간중간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을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내용이 (언론에) 나간다면 조사 동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내용이 많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 검사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증인의 증언에 공소사실과 관련된 경험 없이 편협한 평가와 견해만 있어 반대신문이 무의미하다"라며 신문을 거부했다.

증인신문을 마친 박 변호사는 퇴정 중 변호인단이 반대신문을 거부한 이유를 진술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듣고 "어디 한 번 들어봅시다"라며 다시 들어오기도 했다. '(변호인단이) 곤란해하니 돌아가시라'라는 재판부 안내에 퇴정하면서도 "떳떳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 퇴정 이후 변호인단은 반대신문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윤중천 면담 등 중요한 조사는 (박 변호사의) 사퇴 이후 이뤄져 정보 양적 측면에서 박 변호사의 경험이 부족하다. 박 변호사의 증언은 언론보도와 전언으로 2차 가공된 의견과 평가 해석일 뿐"이라며 "박 변호사는 SNS에 자신이 법정에 증언하러 나간다는 걸 공개적으로 올리고 김학의 사건에 반감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등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홍보 수단으로 (증인신문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의 신문 과정도 박 변호사의 SNS에 게재돼 사적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어 고심 끝에 반대신문을 생략했으니 재판부의 너그러운 이해를 구한다"라고 했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