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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동법 개정안 통과되면 투자·채용도 노조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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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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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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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회에 제출된 11건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한다"며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총이 의견서를 제출한 11건의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은 오는 17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경총에 따르면 노조법 개정안 2조가 적용될시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무제공자가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전문직을 포함한 개인 자영업자의 이익단체도 노동조합의 권한을 획득할 수 있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이 있는 자는 누구라도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방인 사용자가 될 수 있다. 쟁의행위 대상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는 모든 사안, 즉 법원에서 판단할 권리분쟁이나 경영권 고유 사항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경총은 근로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근로자의 범위나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가 모호해지는 등 노사관계 질서가 교란될 것으로 우려했다. 자영업자도 노조법의 보호 대상이 되고, 결과적으로 담합행위를 허용하게 되면서 경제질서 측면에서도 혼란이 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사용자 범위를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 등으로 확대하면서 사용자 지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예측하기 어려워,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원하청 관계에서의 원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거래 사업주,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공공입찰시 정부 등이 하청·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회사·용역업체 노동조합의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어 모든 사회적·경제적 관계가 노조법의 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 '권리분쟁' 사항도 노조의 위력 행사로 관철될 수 있는 쟁의행위 범위에 들어오게 된다. 이에 따라 투자나 채용 결정 등 사측 고유의 경영권 결정사항도 노조와 합의해야 하는 문제로 바뀔 수 있어 노동분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경총은 보고 있다.

개정안 제3조는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청구를 할 수 없거나 제한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경총에 따르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제한 및 금지 규정은 세계적으로 동일한 입법례를 찾을 수 없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기본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재산권·평등권·재판청구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시장경제질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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