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委 투자자 2명 사례에 "은행측 불완전판매 책임 인정"
환매중단액 210억원…"나머지 피해자 이번 배상기준 따라 자율조정 기대"
분조위는 "판매직원이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로 작성했으며, 고위험 투자대상에 대한 설명을 일부 누락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사전검토 소홀 등 적절한 내부통제가 미비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투자자 A씨는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및 모니터링콜 미실시 등이 인정돼 배상비율이 70%로 결정됐으며, 일반투자자 B씨는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등이 인정돼 배상비율이 65%로 나왔다.
은행 판매직원은 '만기도래 예금의 운용을 위해 안전한 상품을 원한다'는 B씨의 말에 "원금 확보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으로 분조위는 파악했다.
분쟁조정 신청인 및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경남은행은 앞서 2019년 5∼7월 '라임 Tops2 밸런스9M 1호' 등 라임 국내펀드 4개와 2019년 3∼6월 라임 CI 펀드 2개를 판매한 바 있다.
CI펀드는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거래 매출채권에 투자하도록 설정된 펀드다. 하지만 라임자산운용은 이 펀드 자금의 일부를 상품 제안서에 명시된 투자처가 아닌 다른 사모사채 펀드와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한 바 있다.
경남은행 판매 라임 펀드의 환매 중단 규모는 총 210억원이며, 이와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18건이다.
금감원은 "나머지 피해 투자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10억원(161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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