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숙박업계 간담회
H-2 비자 허용 네거티브로 전환
“객실관리 등 일손부족 애로 해소”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호텔과 콘도업 등 숙박업계에서 방문취업 동포(H-2) 고용이 새롭게 허용되는 것과 관련해 해당 업계에 근로자들의 안전과 근로조건 보호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
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방문취업 동포 고용 애로 해소 호텔·콘도업계 간담회’를 열고 “방문취업 동포 고용 허용업종 네거티브 방식 전환을 통해 호텔·콘도업계가 다시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방문취업 동포 고용허용업종이 확대되는 만큼 근로자들의 안전과 근로조건 보호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방문취업 동포(H-2 비자)란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구소련 지역 6개 국가 출신 만 18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들을 말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이 허용된 업종의 사업주는 특례고용허가를 받아 해당 동포를 고용할 수 있다.
그간 방문취업 동포(H-2 비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건설·농축산어업과 서비스업 일부 업종에 한정됐다. 하지만 내년부터 일부 서비스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 허용한다. 이는 방문취업 동포(H-2) 고용 허용업종 결정 방식을 지정·나열방식(포지티브 방식)에서 제외업종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한 덕분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23년부터 방문취업 동포(H-2) 고용 허용업종 결정 방식 변경을 결정했다. 체류자격과 관련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다. 이에 서비스업에 방문취업 동포(H-2)의 고용이 전면 허용되고,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도 이들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방문취업 동포(H-2)의 고용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엔 내국인 일자리의 보호 필요성이 큰 정보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금융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22개 중분류 업종이 포함된다. 예컨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은 내년부터 고용이 허용되지 않지만,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과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은 계속 고용이 허용된다.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올해 상반기 인력부족률이 3.6%에 달했기 때문이다. 특히 숙박업은 4.7%, 음식점 및 주점업은 6.6%, 출판업은 5.4%에 달했다. 실제 호텔업과 콘도업이 포함된 숙박업의 종사자 수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약 20%가 감소했다. 특히 객실 관리, 주방보조 등의 직무에 내국인 채용이 어려워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
정부와 숙박업계는 내년부터 방문취업 동포(H-2) 취업이 허용되면 숙박업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호텔접수사무원, 식음료서비스 등 직무에서도 전문인력(E-7 비자) 등 다양한 체류자격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1·2·3성급 관광호텔업에서만 방문취업 동포 고용이 가능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호텔협회 관계자는 “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지자 외국인 관광객 등 호텔 숙박객이 늘어나고 있지만, 인력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며 “내년부터 방문취업 동포를 고용할 수 있다고 하니 객실 관리, 주방보조 업무에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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