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전 의원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검찰이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한 차명진(63) 전 의원 사건의 피해자를 100명 더 공소장에 추가했다.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모욕 등 혐의로 기소한 차 전 의원 사건의 추가 증거목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 모욕 사건의 피해자를 106명 추가한 내용과 관련한 목록이다.
기존 피해자는 세월호 유가족 28명이었으나 이들의 다른 가족들도 추가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차 전 의원의 변호인은 "추가 피해자들이 고소인의 요건을 갖췄는지 의문"이라며 "피해자 106명을 추가한 내용과 관련해 검사가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에 문서로 양측의 주장을 써서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다음 기일에는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또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 여부를 밝혀라'라는 등의 발언으로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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