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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조주빈도 학보사 기자" 대학총장 발언은 '인격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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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보 조기 종간 갈등 과정서 학보사 편집국장에 빗대

연합뉴스

숭실대학교 교정
[촬영 조보희]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을 재학생에 빗댄 대학 총장 발언이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대학교 학보사의 전 편집국장인 진정인은 총장이 지난해 11월 교직원과 중앙운영위원회 학생이 모인 간담회에서 자신을 조주빈과 비교해 모욕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대학은 숭실대학교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이 학교의 학보 '숭대시보'가 2학기에 조기 종간되면서 학교 측과 학생 조직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졌다.

총학생회 등은 당시 숭대시보에 총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으려 하자 학교 측이 기자 전원을 해임했다고 주장했고, 학교 측은 예산 등이 이유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학 총장이 학생대표자 간담회에 나와 "조주빈이 학보사 기자이자 그 학교를 위하는 편집국장이었다", "학교에서 끊임없는 마찰을 일으켰지만 단 한 번도 제지받지 않았기에 그 학교가 그 악마를 양성한 것이다"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총장은 조주빈이 학교에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던 것에 대한 교육기관의 책임 회피를 강조하려는 발언이었을 뿐 진정인을 빗댄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발언 취지를 인정하더라도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많은 이에게 조씨와 진정인을 동일시하는 효과를 불러일으켜 결과적으로 진정인에게 불쾌함과 모욕감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발언은 진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해 헌법 제 10조가 보호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권리 회복을 위해 적절히 조처하라"고 권고했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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