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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코로나19' 6차 대유행

수능 D-2, 코로나 확진됐다면 지체 없이 교육청에 알려야 도움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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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앞둔 지난 10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여자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교내에 설치된 ‘수능 고득점 기원 응원나무’에 수능 대박 메시지를 붙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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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생은 지체없이 확진 사실을 관할 교육청에 연락하고 알려야 수능 응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능을 2일 앞둔 15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오전 0시까지 7만2883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가 7만명을 넘어선 건 지난 9월 15일(7만1444명) 이후 61일 만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시험을 앞둔 수험생은 보다 특별한 자기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에게 가정 내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다중이용시설 중 밀폐·밀집·밀접(3밀) 환경의 시설에 대한 이용 자제를 권했다.

또한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은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 즉시 인근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를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PCR(유전자증폭)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검사 결과를 빨리 알아야 한다면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게 좋다.

특히 격리 기간이 ‘7일(일주일)’인 만큼 수험생은 지체없이 관할 교육청에 이를 알려야 한다. 그래야 확진자를 위한 별도의 고사장을 안내받는 등 수능 응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능 전날에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당일 안에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별도 시험장 배치 등 원활한 응시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수험생은 검사 시 검사기관에 본인이 수능 응시생임을 밝히고, 확진 판정 시 검사 결과를 관할 교육청에 즉시 알려야 한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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