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전북도의회 윤리특위, '음주운전' 의원에 출석정지 30일 징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송승용 전북도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송승용 도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 3)에게 경고에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 징계안은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투표로 최종 결정된다.

송 의원은 지난 9월 16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82%였다.

그는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도의회 윤리특위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 종류는 경고, 공개 사과, 최대 30일의 출석정지, 제명이 있다.

sollens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