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1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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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연쇄살인범 이춘재가 저지른 8차 사건의 누명을 쓰고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한 윤성여씨(55)가 18억여원의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윤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경찰의 불법 체포 및 구금, 가혹행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과정과 결과의 위법성을 인정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윤씨에게 18억6911만원을 지급하고, 그 형제자매 3명에게도 이미 별세한 부친의 상속분까지 포함해 인당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검찰 수사의 위법성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윤씨는 취재진에 "긴 세월을 그곳에 있다 보니 이런 날이 올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윤씨는 1988년 경기 화성에서 박모양(당시 13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7월 검거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심에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호소했지만, 결국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하지만 이춘재가 2019년 10월 자신이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라고 범행을 자백했다. 윤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2020년 12월 재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 사건 발생 32년 만이었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2월 윤씨에게 25억17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구금 일수를 반영해 지급하는 것이다. 윤씨가 이날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받게 될 배상금과 별도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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