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내용 허위로 보기 어려워
주관적 의견 표명 측면도 있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오전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서울고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2.11.16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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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시점을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단에 따른 선고인만큼 사실상 무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7월 국회에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답변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답변서가 허위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 취지로 2심 재판부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답변서 중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끊임없이 유무선 보고를 했다’는 부분은 허위 보고가 아니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것은 주관적 의견 표명해 불과해 사실 확인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제1부속 비서관 앞으로 발송한 11번의 이메일 보고와 국가안보실에서 청와대 관저로 전달한 3번의 서면보고 등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유무선 보고’ 관련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답변서 내용과 작성 경위를 볼 때 허위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등 증거 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아 대법원의 판단을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이 재상고에 나서더라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실장은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단해주신 데 경의를 표하고 감사드린다”고 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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