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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된 연말…전남경찰, 음주운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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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 (CG)
[연합뉴스TV 제공]



(무안=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경찰청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한다.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집중단속을 지속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연말·연시 음주운전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예년보다 보름 정도 시행 시기를 앞당겼다.

도내 21개 전체 경찰서가 음주단속에 나선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월요일과 금요일 야간 시간대에 단속을 집중한다.

지난해 도내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전년 대비 34.5% 감소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4.6%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올해 10월로 통계 범위를 좁히면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야간 시간대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48.1%를 차지했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난 이번 연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속과 함께 음주운전 경각심을 높이는 홍보활동을 펼친다.

17일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범죄"라며 "음주운전 근절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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