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0 (금)

“자영업자까지 파업 가능해져”...국회공청회서 쏟아진 우려목소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 2조 공청회
근로자·사용자 범위 확대
모든 노무제공자 파업 가능
대기업은 하청노조와 교섭


매일경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연합뉴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을 시사한 ‘노조법 개정안’(불법파업조장법)의 국회공청회에서 정책이해관계자들로부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상적 노사관계 균형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자영업자와 자원봉사자도 파업에 나설 수 있게 된다는것이다.

17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손해배상책임 면책 관련 입법공청회’에서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각종 우려가 제기됐다. 공청회에 진술인 자격으로 참석한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안은 노조법상 근로자 정의 규정에 ‘모든 노무제공자’를 추가하고 있다”며 “이 경우 변호사나 세무사 등 전문직을 포함해 자원봉사자, 자영업자까지도 노동 3권의 향유 대상이 된다”고지적했다. 자영업자들의 담합행위가 노조법상 단체행동으로 보호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또 사용자의 개념도 기존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에 더해 ‘근로조건에 실질적(사실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로 확대해 규정했다. 이 경우 원청회사가 계열사나 하청회사 직원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를 지게 돼 노사관계 균형이 무너지고,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대기업에 종속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황용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이란 기준은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변할 수 있어 법률 요건이 되기 부적절하다”며 “한국의 노조법은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데, 사전에 특정될 수 없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노조의 사용자 지위 인정 요구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노동쟁의 절차와 관련해 ‘당사자간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 여지가 없는 경우’라는 현행법의 요건을 삭제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행법상 노동쟁의는 노사 간 합의를 위한 노력이 선행된 후에 진행돼야 하지만 개정안은 노사 간 합의 노력 없이도 파업 등 노동쟁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개정안을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명명한 이유다.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이 노조의 불법적인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금지’ 조항을 추가하면서 ‘폭력·파괴행위’는 예외로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폭력·파괴행위의 경우에도 손해 발생이 노동조합에 의해 계획됐다면 임원·조합원 등 개인에 대한 손배·가압류 금지’ 조항으로 상쇄하고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