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1 (토)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국방·통일부 압수수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통일부·해양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또 검찰은 월북몰이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서주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이틀 연속으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갔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 자료에 대해 수사상의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지금 진행 중인 기관도 있다"며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은 기관 중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기관에 대해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 기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국방부, 통일부, 해경 등이 대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감사원은 지난달 1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국방부·통일부·국정원·해경 등 5개 기관 소속의 관계자 20명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관계자에 대한 진술과 감사원에서 넘겨받은 조사자료를 토대로 여러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들 국가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지난 9월 1일부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서 서해 피격 사건 관련 정황을 담은 청와대 기록물을 3개월째 확보하고 있다.

한편 공공수사1부는 16일 서 전 차장을 불러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12시간가량 조사한 데 이어 17일에도 오전부터 소환해 장시간 수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지난달 서욱 전 장관에 대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 서 전 차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황을 조성하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 서 전 차장이 첩보 삭제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고강도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정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