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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노조법 개정 우려 쏟아진 공청회 "자영업자·전문직까지 파업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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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을 시사해온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관계 균형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국회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자영업자까지 파업에 나설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다.

17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손해배상책임 면책 관련 입법 공청회'에서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각종 우려가 나왔다. 공청회에 진술인 자격으로 참석한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안은 노조법상 근로자 정의 규정에 '모든 노무 제공자'를 추가하고 있다"며 "이때 변호사나 세무사 등 전문직을 포함해 자원봉사자, 자영업자까지 노동 3권의 향유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의 연대 행위가 노조법상 단체행동으로 보호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기존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에 더해 '근로 조건에 실질적(사실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로 확대 규정했다. 이 경우 원도급 회사가 계열사나 하도급 회사 직원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를 지게 돼 노사관계 균형이 무너지고, 중소기업 사업주는 대기업에 종속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황용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한국 노조법은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데, 사전에 특정될 수 없는 다수의 경제주체는 노조의 사용자 지위 인정 요구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서 노동쟁의 절차와 관련해 '당사자 간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 여지가 없는 경우'라는 현행법 요건이 삭제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행법상 노동쟁의는 노사 간 합의를 위한 노력이 선행된 후 진행돼야 하지만 개정안은 노사 간 합의 노력이 없어도 파업 등 노동쟁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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